2023년 법정공휴일은 2022년에 비해 3일 정도 더 쉴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8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같은 달 4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을 국경일까지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국군의 날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과 10월 개천절 등 명절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져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 국경일 :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 공휴일 : 국경일과 신정(1월 1일), 설날, 추석,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선거일, 임시공휴일
⊙ 법정 공휴일 : 공휴일 + 일요일
⊙ 법정 휴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토요일
⊙ 2023년 법정 공휴일 일수 : 68일
안타깝게도 2023년 대체 휴일은 1월 24일 하루뿐입니다. 1월 24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이유는 설날이 1월 22일 일요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 휴일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토·일요일이나 국경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요즘은 다른 날에 겹친 휴일을 보상하기 위해 대체휴일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겹쳐서 휴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도입론이 주로 서민 중심이고 기업과 중소기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 1월 → 1. 1. 새해(대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21. ~ 1. 23. 설날
▶ 2월 → 2. 14. 밸런타인데이
▶ 3월 → 3. 1. 독립운동의 날
▶ 4월 → 4. 5. 식목일
▶ 5월 → 5. 1. 노동절, 5. 5. 어린이날, 5. 8. 어버이날, 5. 15. 스승의 날, 5. 26. 부처님 탄생일(대체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7월 → 7. 17. 헌법의 날
▶ 8월 → 8. 15. 광복절
▶ 9월 → 9. 28. ~ 9. 30. 추석 연휴
▶ 10월 → 10. 1. 국군의 날, 10. 3. 건국 기념일, 10. 9. 한글 선언의 날, 10. 31. 핼러윈
▶ 12월 → 12. 24. 크리스마스이브, 12. 25. 크리스마스 날, 12. 31. 새해 전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