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5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적대출 공고가 떴습니다. 누가 대상자이고 어떤 대출이 있는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접수기간
○ 2023년 5월 2일(화) 9시 ~ 2023년 5월 12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 23년 2분기 기준 연 3.77%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 (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