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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지담20 2023. 4. 5. 16:20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을 다니셨다가 현재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연금소득이 있다든지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 가입자, 이런 분들이 많은 착오가 있고 또는 건강보험료를 잘못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양자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분들이 많습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에 해당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국내 거주 국민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직장피부양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직장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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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혹시 내가 자격이 변동되었거나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 내라는 대로 냈지만 정말 내가 올바로 냈는지 이런 내용을 살펴보자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인당 평균 환급금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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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거나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했고 고지했지만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입니다. 자격이 상실될 때도 있고 다른 자료 때문에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들이라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했던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했거나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제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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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신청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내가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께서 내가 건강보험료 환급받을 금액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습니다. 안내까지 받고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반드시 신청하시고 내가 환급받을 통장까지 입력해 주신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빠르면 2일 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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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올해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년에 신청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환급받을 수 없고 국고로 환수됩니다. 때문에 환급 신청 만약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건강보험 환급받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은 3년 치 전체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내가 월급이 올랐다 하는 분들은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받은 월급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 추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10번까지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내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반드시 환급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반드시 4월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지역 가입자는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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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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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는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해당됩니다. 만약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병원에서 병원비를 정산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급여, 비급여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내용만 해당되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은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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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컴퓨터 앞에 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