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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담20 2023. 3. 12. 15:30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최초 1회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부하면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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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지원대상

○ 햇살론 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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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대출계좌는 최대 2개까지 보유 가능하며,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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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서울 ( 6 ) : 중앙, 강남, 광진, 노원, 양천, 관악

 경기/인천 ( 12 ) :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 고양, 부천, 안산, 안양, 김포, 평택, 구리, 계양

 강원 ( 2 ) : 춘천, 원주

 대전/충청 ( 4 ) : 대전, 천안, 홍성, 당진

 대구/경북 ( 5 ) : 대구, 구미, 포항, 서대구, 경주

 부산/경남/울산 ( 5 ) : 부산, 사상, 울산, 양산, 창원

 광주/전라/제주 ( 7 ) : 광주, 북광주, 군산, 목포, 순천, 전주, 제주

☞  23.1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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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접속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협약은행에 대출신청 ☞ 대출 실행

 

필요서류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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