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중앙질병관리본부가 12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결과 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5만 545명으로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코로나19 생활지원 신청과 확진자 자가격리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기준 개편 경과
유급휴가비용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등
생활지원비 (2022.7.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앱 (www.gov.kr)의 ‘보조금 24’(’ 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 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 해외입국자 1일 차 검사 의무가 해제된 '22.10.1. 입국자부터 해외입국 격리자 삭제 적용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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